2월분 신고 시 3월분 연말정산 환급분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차월이월환급세액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3. 1.

    네, 2월분 신고 시 3월분 연말정산 환급분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해당 환급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 달에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 항목 중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당월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다음 달 이후로 이월되어 계속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분 신고 시 3월분 연말정산 환급분 증가가 예상된다면, 해당 금액을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다음 달 신고 시 조정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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