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 2년 경과된 외상매출금이 회계처리 누락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분과 같이 기말채권잔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2026. 3. 1.
회수기일이 2년 경과된 외상매출금이 회계처리 누락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분과 마찬가지로 기말 채권 잔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누락된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여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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