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시 환급액을 음의 부호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1.
네, 지방세 신고 시 환급액은 음의 부호(-)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음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만큼을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00,000원인데 이미 120,000원을 납부했다면, 환급액은 20,000원이므로 신고서에는 '-20,000원'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급액은 다음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거나, 별도의 환급 신청을 통해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액이 다음 달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다음 달 이후로 이월되어 계속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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