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3. 1.
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총차입금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됩니다. 즉, 지급이자 전체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비례하는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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