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 폐업만 했을 경우,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여 다음 해 3월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
네, 맞습니다.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 폐업신고만 한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된 사업연도(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에 폐업하셨다면, 해당 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간주되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닌 정기 신고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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