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1.

    매장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근로자 수가 적은 매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3. 1주간 근로관계 존속

    처벌 내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 명령 및 임금 체불에 따른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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