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6. 3. 1.

    장기근속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휴직 또는 퇴사 후 재직 시,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휴직 및 퇴사 후 재직 시 장기근속수당 지급 영향

    • 2026년 1월 1일 이후 복직/재입사 시: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직하거나 재입사하는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직 및 퇴사 기간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직 또는 재입사한 월의 근무시간이 월 120시간(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월 역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 복직/재입사 시: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 기관에 동일 직종으로 복직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에만 근무를 연속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2. 근무 시간 요건

    • 복직 또는 재입사한 월의 근무시간이 월 120시간(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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