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임금총액은 이번 달만 적는 것인가요?
2026. 3. 1.
네, 맞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임금총액' 칸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매월 신고 시마다 해당 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금총액'은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세전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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