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 6.91명,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 7명, 해당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7명일 경우, 작년에 1차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2차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3. 1.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분 공제액은 0원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6.91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여 1차 공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7명으로 2024년과 동일하여 증가분이 없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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