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포괄양도시 등기상 자본금과 순자산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2026. 3. 1.
세감면 포괄양수도 적용 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보유했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 이상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감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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