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로 보나요, 아니면 없는 상여로 보나요?

    2026. 3. 1.

    명절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로 간주됩니다.

    이는 명절 상여금이 특정 기간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명절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격려금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을 받은 과세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과세연도에 두 번 이상 상여금을 받았다면, 직전에 상여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마지막 상여금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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