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업주인데,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임금총액은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1.

    네, 알바생을 고용하시는 사업주로서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에도 임금총액은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당 월에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이는 매월 신고 시마다 해당 월의 임금 총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임금총액'에는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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