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중증환자로 수술 및 입원을 하셨는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3. 1.

    네, 부모님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수술 및 입원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정의: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 제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발급됩니다.
    4. 공제 혜택: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관련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추후 신청: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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