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으나,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근거:
시말서 작성 강요의 위법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위서 작성과의 구분: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경위서 작성 요구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위서라는 제목으로 사실관계를 쓰더라도 반성, 사죄,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위법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사실관계만을 담은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의 관계: 시말서 N회 이상 제출 시 해고 규정 등은 효력이 없으며, 시말서 반복 제출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