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불산입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6. 3. 1.

    네, 리스한 차량도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 관련 비용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1. 업무사용비율 적용: 리스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감가상각비 한도: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업무사용비율이 0%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외 사용으로 인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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