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일이 일정하지 않은 식당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2.
네, 근무 요일이 일정하지 않은 식당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하면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 요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임금: 시급, 일급, 월급 등 임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요일이 불규칙한 경우, 시간당 임금과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산정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시간: 근무 요일 및 시간은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예상되는 최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시간 산정 방식(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휴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기타: 근로 내용, 근무 장소,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요일이 불규칙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요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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