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줘.

    2026. 3. 2.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 내용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세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개정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대기업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우대공제 대상 확대

    • 개정 내용: 기존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더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2022년 개정)

    • 개정 내용: 2021년 및 2022년 고용 증가분에 대해 청년·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2025년 개정 예정)

    • 개정 내용:
      •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하여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관리 방식을 전환합니다.
      •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합니다.
      • 중견·대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 대기업 10명) 기준이 신설됩니다.
    • 적용 시기: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특히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나요?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방식 변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