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포장 판매하는 생선회에 부수되는 재료(쌈 채소, 양념 등)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6. 3. 2.
음식점에서 포장 판매하는 생선회에 부수되는 재료(쌈 채소, 양념 등)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으로 분류되며, 접객시설을 갖추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포장 판매되는 생선회 역시 음식용역의 일부 또는 과세사업의 일시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선회와 함께 제공되는 쌈 채소, 양념 등 부수 재료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선회 자체를 조리나 가공 없이 원물 그대로 판매하고 쌈 채소나 양념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수산물의 가공 정도 및 판매 방식에 따라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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