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포장 판매하는 생선회 자체는 면세 대상인가요?
2026. 3. 2.
음식점에서 포장 판매하는 생선회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으로 분류되며, 접객시설을 갖추고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하여 제공하는 생선회는 음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포장 판매나 배달 판매 역시 이러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접객 시설 없이 단순히 어류의 필레나 기타 어육 등을 원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포장된 생선회는 대부분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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