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개인과외 교습자의 과외 소득에 대한 경비 처리는 어떤 항목들이 가능한가요?
2026. 3. 2.
대학생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과외 소득에 대한 경비 처리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인정: 과외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서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재비 및 학습 자료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재, 문제집, 참고서 등의 구입 비용
- 홍보비: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비용, 온라인 광고 비용 등
- 교통비: 과외 활동을 위한 이동에 소요된 비용 (대중교통 이용 등)
- 통신비: 과외 관련 연락을 위한 통신 요금의 일부
- 기타 소모품비: 수업 준비에 필요한 문구류, 필기구 등
이러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과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940903(기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수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1,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0%라면, 70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개인별 소득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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