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병원 이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혜택이 정지되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보험 진료비로 처리되기 때문이며,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시작하고 첫 회차를 정상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복구되어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도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미납액을 완납하면 보험 혜택이 즉시 복구되지만, 미납 기간 중 이미 발생한 진료비는 소급 환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