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일감이 부족하여 20명의 생산직 노동자 중 4명이 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2.

    네, 회사의 일감 부족으로 인해 생산직 노동자 4명이 쉬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일감 부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쉬게 된 4명의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감 부족의 귀책사유 해당 여부: 일감 부족, 주문 감소, 원자재 부족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3. 예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 무급 처리 불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 만약 해당 휴업일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이거나, 근로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다면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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