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개인레슨을 시작할 때 교육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2026. 3. 2.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레슨 사업을 시작할 때,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시에는 세법에 따라 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레슨 사업자 등록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940903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프리랜서/사업소득): 별도의 교육 시설 없이 강의하는 경우, 교육청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경비율이 높아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809007 (기타 교육기관 - 일반 교습학원): 고정된 교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정 요건(예: 동시에 7인 이상 지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1:1 개인 레슨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레슨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동시에 7인 이상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간주되어 교육청의 설립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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