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까지 감소하면 추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3. 2.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그 감소 인원 수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추가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최초 공제연도 대비 청년등 감소 인원 수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 × 청년등 1인당 공제액 ×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그 밖의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보다 적은 경우):
최초 공제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 ×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단,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참고:
- 위 계산 시,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했던 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위 1호 및 2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예시: 수도권 내 중견기업에서 최초 공제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4명 증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2명 증가하여 총 6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3명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도 1명 감소한 경우 (직전 2년 이내 공제 횟수 2회 가정):
- 청년등 감소 인원 수(3명)가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수(1명)보다 많으므로 1번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3명 - 1명} × (800만원 - 450만원) × 2회 + (1명 × 800만원 × 2회)= (2명 × 350만원 × 2회) + (1명 × 800만원 × 2회)= 1,400만원 + 1,600만원 = 3,000만원
따라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3,00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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