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또는 해당 부분만 수정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자 기초자료(소득 명세)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2.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시스템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4억원대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년 소득세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