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부자가 2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할 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2.

    매월 납부자가 2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할 때,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월로, 지급연월은 실제 급여가 지급된 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급여를 2025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 귀속연월: 2025년 1월
    • 지급연월: 2025년 2월

    만약 2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모두 2025년 2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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