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2.
개인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시, 상호명, 개업일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운영할 장소 또는 자택 주소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 업종 선택 단계에서 업종 코드 ‘703011(부동산 매매업)’ 또는 ‘703014(주택 건설 및 신축 판매업)’ 등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합니다.
-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 의사를 밝히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후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업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85㎡ 초과 주택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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