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구성분에는 지분율 초과분이 없는 것이 맞나요?
2026. 3. 2.
의제배당의 구성분 중 지분율 초과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 외 주주인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특례 2: 의제배당 비재원 자본잉여금의 자본비율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특례 2와 같이 지분율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이익 의제액 계산 시, 2년 후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주 간 지분율 변동이 발생한다면 지분율 초과분에 대한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자기주식소각이익이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의 재원이 되지 않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분율 증가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