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이자 계산 시 도산대금을 일부 받은 경우, 미지급금에서 도산대금을 제외하고 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6. 3. 2.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미지급된 퇴직금 전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도산 등으로 인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계산 원칙:

    1. 적용 이자율: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20%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 계산 시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3. 도산 등으로 인한 일부 지급 시: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남은 채무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시: 만약 총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도산 절차를 통해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700만원이 30일 지연 지급되었다면, 지연이자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채권의 1/2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과의 상계 시에도 이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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