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에 대해 알려줘.

    2026. 3.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2.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의무: 위 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수입금액 환산 적용: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이 조항은 세무대리인의 외부 검토를 통해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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