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득세 감면 기준이 3명인가요? 다자녀가 2명으로 변경되었는데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6. 3. 2.
네,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이 2025년부터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적용 기준:
-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5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 감면 내용:
- 3자녀 이상 가구: 대부분의 차량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나, 일부 차량(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은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85만 감면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 2자녀 가구 (2025년 신설):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50% 감면, 140만원 초과 시 최대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른 차종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 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환급해야 하며, 명의 이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필수입니다.
참고:
- 자녀 수 산정은 차량 취득일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자녀 양육 목적의 차량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정확한 감면 한도 및 조건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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