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있을 때만 시간제로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1년 근로계약 기간을 가진 근로자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2026. 3. 2.
일이 있을 때만 시간제로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근로계약 기간을 가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이 있을 때만 시간제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근로계약 기간을 가진다는 점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단시간근로자 여부와는 별개로 계약 기간이 명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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