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소득이 없고 친오빠의 부양가족이며 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2.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고 친오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머니 명의의 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카드 사용액은 어머니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미 친오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사람은 친오빠와 질문자님 중 한 명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부분은 소득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지는 실제 부양 관계 및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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