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시 은행에서 의심 거래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이후 국세청으로 전달되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세 수정신고 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수정된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명세서만 제출하고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당 판례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상여 처분 후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급계약서에 토지 취득세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