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세 수정신고 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수정된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명세서만 제출하고 주된 사업장에 납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해당 판례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