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로 인해 과소 신고된 법인세가 있다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 시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법인세 수정 신고 시에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해 증가한 법인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