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얻는 직업 또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사업주가 3.3% 원천징수만 하고 4대보험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해고 처리 일주일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에 작성한 군 교대 관련 항고 기간 연기 및 전역 연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제가 보낸 대본이 별로인지 평가해 주세요.
판매가 100만원, 원가 50만원의 제품을 인플루언서에게 무상 공급하고 홍보를 요청했을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을 1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