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록 조작은 사기 그밖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2026. 3. 3.
매출 기록 조작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성,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될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중장부 작성: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
- 거짓 증빙 또는 문서 작성/수취: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 장부 및 기록의 파기: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장부나 관련 기록을 없애는 경우
-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또는 비치: 의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경우
-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매출 기록 조작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 없이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기록 조작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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