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동일 그룹사 간 이직이나 사업장 간 이동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재 직장에서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소득세액 정산: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근속연수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르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때 이전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현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판정 특례: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직간접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속연수 합산 및 퇴직소득세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하루 차이 이직: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에 하루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출자관계 등 요건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모두 충족된다면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