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저에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필요한가요?

    2026. 3. 3.

    네, 프랜차이저에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을 납부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 형태와 지급한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종류와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7월 말일, 1월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후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아르바이트 급여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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