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3.
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정보: 포워딩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 공급받는 자 정보: 관부가세를 대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자(화주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 거래 내용: '관부가세 대납 수수료'와 같이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대납 수수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 세액: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급받는 자 정보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기재될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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