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근로 내용이 없더라도, 2025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연도의 소득이 아닌, 직전 연도(신청 시점 기준으로는 2025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거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고 가구원 구성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 및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