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미만 계속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단기간의 업무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근무자: 월급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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