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초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초과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초과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초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시):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기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정기분 심사 후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일부 제외):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를 포함)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총소득의 범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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