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기타 금융소득 포함)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연말정산 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최종 세액 계산서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주거용주택임대 간주임대료 5000만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