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초과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최종 세액 계산 결과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세금 캐시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