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어디서 발급하나요?
2026. 3. 3.
세무대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신고결과조회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조회: 세목을 '법인세 신고'로 선택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일자를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조회합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출력: 조회된 신고 목록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전 신고 시점의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날짜와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주명부와 달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의 정확한 주식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법인세 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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