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수당에서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합산되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대손처리 시 회수 노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복대리비를 원천징수 안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중 사측과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처벌 또는 고소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