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교육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3.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교육 내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3. 면세 제외 대상 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법령에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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