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등을 포함하며, 사외이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임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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